2015년 1학기 장학 신청 안내(1/4-2/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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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1-02 00:00 조회3,30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15년 장학금 신청서.hwp (0byte) 707회 다운로드 DATE : 2015-01-02 00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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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1학기 장학 신청을 위한 안내
❒ 장학신청 기간: 1월 4일(주일) ~ 2월 8일(주일)
❒ 장학생 선발 대상 기준: 고등학교 ~ 대학교
❒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각 장학금 신청 분야(일반장학금, 봉사장학금)의 소정 양식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,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각 부서의 담당사역자에게 제출합니다.
1. 신청시 첨부서류
(1) 일반(봉사)장학금 (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)
❶ 장학금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(본인)
❷ 부서 사역자 추천서
❸ 성적증명서 (같은 조건일 경우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.)
❹ 재산세 (비)과세 증명서(동사무소) 1부
❺ 부모명의의 소득금액 증명(동사무소 및 세무서) 1부
(소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분은 과세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)
❻ 재학증명서 (선정 후 서류)
2. 장학금 심사기준
(1) 일반 장학금 (가정형편이 어려운 자)
-. 본 장학위원회 배점비율(생활정도, 학업성취도, 산앙 및 비전, 추천서 내용, 수혜횟수)에
따라 선발한다.
(2) 봉사자 장학금
-. 본 장학위원회 배점비율(생활정도, 학업성취도, 산앙 및 비전, 추천서 내용, 수혜횟수)에
따라 선발한다.
❒ 참조
1)현재,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2)휴학하는 경우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(담당사역자 확인).
단, 휴학생인 경우 휴학 후 재등록이 확인되면 장학금을 지불한다.
3)주일 출석 60% 이상 하지 않은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된다.
4)형제인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다.
5)연속으로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외될 수도 있다.
6)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세칙 운용상 해석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
위원회에서 수시 결정하여 실행한다.
사회복지위원회
❒ 장학신청 기간: 1월 4일(주일) ~ 2월 8일(주일)
❒ 장학생 선발 대상 기준: 고등학교 ~ 대학교
❒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각 장학금 신청 분야(일반장학금, 봉사장학금)의 소정 양식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,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각 부서의 담당사역자에게 제출합니다.
1. 신청시 첨부서류
(1) 일반(봉사)장학금 (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)
❶ 장학금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(본인)
❷ 부서 사역자 추천서
❸ 성적증명서 (같은 조건일 경우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.)
❹ 재산세 (비)과세 증명서(동사무소) 1부
❺ 부모명의의 소득금액 증명(동사무소 및 세무서) 1부
(소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분은 과세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)
❻ 재학증명서 (선정 후 서류)
2. 장학금 심사기준
(1) 일반 장학금 (가정형편이 어려운 자)
-. 본 장학위원회 배점비율(생활정도, 학업성취도, 산앙 및 비전, 추천서 내용, 수혜횟수)에
따라 선발한다.
(2) 봉사자 장학금
-. 본 장학위원회 배점비율(생활정도, 학업성취도, 산앙 및 비전, 추천서 내용, 수혜횟수)에
따라 선발한다.
❒ 참조
1)현재,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2)휴학하는 경우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(담당사역자 확인).
단, 휴학생인 경우 휴학 후 재등록이 확인되면 장학금을 지불한다.
3)주일 출석 60% 이상 하지 않은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된다.
4)형제인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다.
5)연속으로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외될 수도 있다.
6)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세칙 운용상 해석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
위원회에서 수시 결정하여 실행한다.
사회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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